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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 목표
ETF와 세금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
학습 내용
기본
해외상장 ETF | 국내상장 해외 ETF | |
예시 | QQQ, SPY, VOO | TIGER 20 |
매매차익 과세 | 양도소득세 22% | 배당소득세 15.4% |
분배금(배당금) | 배당소득세 15% | 배당소득세 15.4% |
금융종합과세 | 대상 (분배금은 대상) | 대상 |
연간 손익 통산 | 대상 | 대상 아님 |
손익통산 | 대상 | 대상 나미 |
기본공제 | 250만원까지 | 없음 |
그런데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면? 해외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모두 금융투자소득세 22%를 적용 받는다.
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?
세율만 보면 배당 소득세 15.4%를 내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과세의 특징을 고려하면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.
해외 상장 ETF 2곳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
1. 해외상장 ETF (직접 투자)
- 한 종목에서 1,000만원 이익을 다른 종목에서 25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하자
- 손익을 통산하면 750만원을 이익으로 취급한다. 이때 해외 주식은 기본 공제금이 2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75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 대해서만 22%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. 결과적으로 세금은 500*0.25 = 110만원 납부하게 된다11111
2. 국내상장 해외 ETF (간접 투자)
- 위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 손익통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250만원 손실에 상관없이 1,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5.4%의 세율로 과세하고 따라서 1000 * 15.4 =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.
- 또한, 과세 기간(1월 1일 ~ 12월 31일) 금융 소득이 2,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해 다른 소득과 누진과세되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.
다만, 위의 내용을 '일반 계좌' 기준이고 IRP, 연금저축, ISA 등의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.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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